근현대 연구

김지하 (金智夏)

운영자

2026-04-21

김지하(金智夏)는 일제강점기 부천군 대부면 북리를 기반으로 활동한 지주로, 토지 소유와 어업 면허를 함께 가진 지역 유력자였다. 1938년 주소는 부천군 대부면 북리로 확인되며, 경기도농회가 도내 전답 30정보 이상 소유 지주를 대상으로 작성한 명부에 수록되어 있었다. 1937년 6월 말 기준으로 그는 부천군에 논 32정보, 밭 12정보, 총 44정보의 농지를 소유했고, 고용한 소작인은 100명에 달했다. 이 수치만 보아도 김지하는 단순한 부농이 아니라, 대부면 일대의 농업 생산과 소작 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상층 지주층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지하의 경제 기반이 농지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25년 4월 그는 북리 포개 업자 대표자로서 대부면 남리 부흥 앞바다의 조개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업 면허를 받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육지의 농지 소유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해안 어장 이용권에도 관여했던 인물임을 보여준다. 대부도와 그 주변 지역이 농업과 어업이 결합된 생활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지하는 토지 소유와 해안 자원 이용을 함께 장악한 복합형 지역 자산가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또한 44정보의 토지에 100명의 소작인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영 구조가 단순한 가족 단위 농업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를 매개로 한 대규모 소작 운영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같은 면적대의 지주들 가운데서도 소작인 수가 많은 편에 속하므로, 김지하의 토지는 비교적 넓게 분산되어 있었거나 많은 농가에 나뉘어 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그 토지의 정확한 분포나 소작 조건, 지대 수취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는, 김지하가 부천군 대부면 일대에서 농지와 해안 자원을 함께 기반으로 삼은 유력 지주였다는 점이다.

 

결국 김지하는 일제강점기 대부면 북리를 기반으로 농지 44정보와 다수의 소작인을 거느리고, 동시에 조개류 채취 면허에도 관여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례는 식민지기 부천, 특히 대부도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가 단지 농지 소유에만 머물지 않고 어업 자원 이용권까지 확장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김지하는 단순한 지주라기보다, 농업과 어업이 결합된 지역 경제 구조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복합형 지역 유력자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12, 『조선총독부관보』, 1925.5.7.,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재력가』, 경기문화재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