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연구

이태의(李台儀)

운영자

2026-04-21

이태의(李台儀)는 일제강점기 김포군 양촌면에 거주한 대지주로, 경제력과 지방 행정 참여를 함께 갖춘 지역 유력자였다. 확인되는 기록에 따르면 1938년 주소는 양촌면으로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동리와 번지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경기도농회가 30정보 이상 토지 소유 지주를 대상으로 작성한 명부에 수록되어 있어, 당시 경기도 차원에서 파악된 상층 지주층에 속했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1937년 6월 말 기준 이태의가 김포군 내에 소유한 토지는 논 24정보, 밭 19정보로 총 43정보였고, 고용한 소작인 수는 34명이었다. 이 수치는 그가 단순한 자산가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농업 경영 기반을 가진 지주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총 43정보는 당시 기준으로 대지주 범주에 해당하며, 다수의 소작인을 통해 토지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자작 중심 농업이 아니라 지주·소작 관계에 기반한 생산 구조 속에 위치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규모의 다른 지주들에 비해 소작인 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어서, 토지의 분산 정도나 경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추가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이태의의 이력에서 중요한 대목은 면협의회원 경력이다. 면협의회는 식민지기 말단 지방행정에서 지역 유력자들이 행정에 참여하던 기구였으므로, 그는 단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 그치지 않고 지방 행정 운영에도 일정하게 관여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태의는 경제력만 가진 지주가 아니라, 식민지기 농촌 사회에서 토지 소유와 제도권 발언권을 함께 가진 전형적인 지역 유지형 인물에 가까웠다. 다만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그가 면협의회원 외에 금융조합, 농회, 학무위원 등 다른 직책까지 맡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태의는 양촌면을 기반으로 한 대지주이자 면협의회원으로서, 일제강점기 김포 지역에서 경제적 기반과 지방 행정 참여가 결합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기록은 식민지기 김포 농촌 사회가 단순히 토지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토지 소유가 지역 권력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는 주소, 토지 규모, 소작인 수, 면협의회원 경력에 한정되므로, 그 이상의 정치적 성격이나 구체적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12,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재력가』, 경기문화재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