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돈(李鍾敦)은 해방 직후 김포군 양촌면 방화리를 기반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로,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정부의 유상매수 대상이 된 인물이다.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그의 주소는 1950년 현재 양촌면 방화리이며, 번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유 토지는 논 31.6정보, 밭 8.6정보로 총 40.2정보에 달했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정조 766.2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이종돈은 단순한 중소 지주가 아니라, 농지개혁의 직접 대상이 될 정도의 대규모 토지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해방 이후에도 김포 지역에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 집중 구조가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농지개혁은 바로 이러한 지주 중심의 농업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수해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종돈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해방 이후 농촌 사회 재편 과정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총 40.2정보라는 토지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지역 상층 지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논 비중이 높다는 점은 그의 토지가 단순한 주변부 농지가 아니라 실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농업 기반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자료는 농지개혁 시점의 주소, 토지 규모, 보상석수에 집중되어 있어, 그가 일제강점기에도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면장이나 금융조합 임원 같은 공적 직책을 맡았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이종돈이 1950년 당시 김포군 양촌면 방화리의 대지주였고,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 유상매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종돈의 기록은 한 개인의 재산 현황을 넘어, 식민지기부터 이어진 지주 중심 농업 구조가 해방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해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즉 이종돈은 김포 지역 농촌 사회가 대지주 중심 체제에서 농지개혁 이후 새로운 토지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던 인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12,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재력가』, 경기문화재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