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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독립선언서 및 청원서에 관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인명 (손병희 외 361명)(朝鮮獨立宣言書及請願書ニ係ル出版法及保安法違反事件關聯人名(孫秉熙外361名))」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독립선언서와 관련된 인물들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리한 인명 목록이다. 이 문서는 손병희를 비롯한 361명의 이름과 연령, 직업, 본적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독립운동 참여자들을 정치적 주체가 아닌 ‘법률 위반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려는 식민 권력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자료는 단순한 명단을 넘어, 3·1운동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 문서이자, 동시에 당시 독립운동 참여 인적 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1차 사료다.
강서구와의 관련성은 이 명단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확인되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장세구는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가양리, 즉 현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출신으로, 1919년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신분으로 3월 1일 탑골공원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이후 남대문역 시위에서 격문을 배포하다 체포된 인물이다. 그는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퇴학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일 활동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명단은 강서 지역이 3·1운동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도시와 연결된 학생·지식인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을 배출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세구와 같은 사례는 강서 지역이 단순한 주변 농촌이 아니라, 경성을 매개로 한 인적 이동과 사상 흐름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결국 이 문서는 식민 권력의 탄압 기록인 동시에, 강서 지역 인물이 3·1운동의 실제 참여자로 존재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읽을 수 있다.